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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 때 ‘동물실험’ 못한다

박성호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내용 담아

  • (2015-07-24 00:00)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관련 윤리원칙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창원시 의창구) 의원 외 9명이 지난 7월16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의 주된 내용은 화장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의자 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실험 관련 윤리원칙은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거나, 사람과 동물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동물이 겪는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과거 201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에 국내에서만 연간 약 1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제품 등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2013년 3월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의 판매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화장품 안정성 확보와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의 동물실험금지 정책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것이 발의자측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5조, 24조, 40조에 각각 추가 항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발의됐다. 각 항목은 실험동물의 사용제한 및 이를 어겼을 시 부과되는 법적인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제반 여건을 고려, 해당 법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발의문에서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원칙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뉴스킨코리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제품의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해당 개정안이 발의 단계이니 만큼 향후 관련법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순 기자ggsoo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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