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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축산물에 할랄 표시한 제조·수입업체 대상…거짓 인증 점검

  • (2015-06-1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 소재 인증기관 및 국내 민간 인증기관을 거친 할랄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6월2일 입법예고 됐다. 현행법상 표시나 광고가 가능한 할랄 축산물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로 제한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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