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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 내츄럴엔도텍 추가 법적조치 검토 (2015-05-08 00:00)

㈜내츄럴엔도텍의 사과문 및 대책에 진정성 부족 판단, 피해농가 보상조치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이하 한소원)은 백수오 관련 ㈜내츄럴엔도텍의 향후 대책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의 백수오 시험결과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최근 밝혔다.

 한소원 측은 내츄럴엔도택의 사과문과 향후 대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소비자와 개인 주식투자자가 해당 업체의 주장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의 발표로 내츄럴엔도택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음에도 불구, 회사가 발표한 사과문에는 소비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한소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소원과 지난 4월8일 1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험 방법·결과를 전해듣고 업체 측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원물)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가 참석한 2차 간담회에서는 식약처 약전시험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한소원의 자발적 회수·폐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언론 공개 시 회사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소원 측은 전했다.

 한소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1, 2차에 이은 3차 간담회에서 역시 사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조사 책임자의 신상 비하 및 협박성, 허위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내츄럴엔도텍은 법원에 한소원에 대한 소송 및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사 책임자를 형사고발 했다. 업체는 ‘한소원 조사 책임자가 이성을 잃었다’, ‘조사 책임자가 누군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자발적 회수·폐기를 종용했다’는 내용 등을 언론 보도자료 및 전면광고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밝힌 연구결과와 더불어 사과문을 올렸다. 4월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는 ‘금번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는 고의성이 없는 비의도적 혼입이며 앞서 다른 원료로 제조한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소원 측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된 물량이므로 식약처가 1월에 진행한 수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량 회수·폐기돼야 할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전에 내츄럴엔도텍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사실도 명확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소원 관계자는 “한소원은 그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이번 사태의 경우 향후 경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선량한 백수오 농가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피해를 배·보상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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