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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 있다 (2015-01-09 00:00)

식약처,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 발간

보존제·합성 원료 반드시 위험하지는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왕진호)은 화장품 위해(危害)평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주요 내용은 위해 평가의 필요성 및 과정, 질의 응답(Q&A)으로 살펴보는 화장품 위해평가 동물실험과 위해 평가 등이다.
 
 ◇화장품은 피부 통해 체내 흡수돼
 화장품 위해평가는 화장품의 특정 성분이 사람의 피부와 접촉했을 때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당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 그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거나, 살균보존제 성분 등 꼭 필요하지만 유해성을 우려해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위해평가 과정은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된다. 화장품은 주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립스틱처럼 입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등 노출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보전제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이 더 위험할 수도
 살균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성분 등 사용한도가 정해지는 물질의 경우 허용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수준이므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또 소비자가 직접 만들거나 천연원료, 무보존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살펴보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천연원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피부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사람마다 피부 유형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 성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자극적일 수도 있다. 또 함유량 기준이 없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특정 성분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지거나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보존제나 합성원료 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 동물실험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은 실험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균일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U의 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동물실험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과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동물대체실험법을 안내하는 등 실험동물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간행하는 홍보책자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바이오 화장품정보,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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