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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④ 타르색소 (2014-12-19 00:00)

화려한 색조화장에 필수요소

 타르(Tar) 색소란?
 석탄을 밀폐된 용기 속에서 가열하여 휘발 성분과 비휘발 성분으로 가르는 일을 석탄건류라고 한다. 이 석탄건류의 부산물인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 나프탈렌 등의 물질을 사용하여 얻어낸 합성색소를 타르색소라고 한다.
 원래는 섬유류의 착색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화학구조상의 분류로 아조계 색소(오렌지, 붉은색 계열)와 잔텐계 색소(붉은색 계열), 트리페닐메탄계 색소(녹색 계열), 인디고이드계 색소(청색 계열)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를 식품에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나마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주로 이용한다. 타르색소의 경우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게되면 인체 내의 소화효소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에 장애를 일으킨다. 심지어는 최근 발암성까지 보고되어 취급자의 양심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타르색소의 이용
 타르색소는 앞서 말한 의류 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 중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색상이 있다. 이는 화장품의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섭취 가능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립스틱과 같이 섭취가 가능한 경우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와 같이 눈 등의 민감한 점막이 있는 부위에 닿는 경우 ▲브러셔와 같이 비교적 덜 민감한 볼 등에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경우로 사용처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법으로 정해졌으며,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타르색소의 종류
 타르색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화학적 분류, 사용상 분류의 두 가지로 나뉜다. 화학적 분류는 곧 색상의 분류로도 볼 수 있으며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조(Azo)계 색소는 적색 2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의 붉은색 및 오렌지색 계열이다. 잔텐(Xanthene)계는 적색 3호로 붉은색 계열이고, 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계는 녹색 3호와 청색 1호로 청록색 계열, 인디고이드(Indigoid)계 색소는 청색 2호의 푸른색 계열에 사용된다.
 사용상의 분류는 내복용, 점막 포함용, 점막 제외용으로 총 3가지이다. 각각 먹을 수 있는 것, 자극에 약한 부위에 사용하는 것, 일반 피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이는 지난 2014년 2월12일에 개정된 식약처의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내복용의 경우,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여야하며 식약처에서 정한 1일 허용 총량을 넘지 말아야 한다. 

 타르색소 1일 허용 총량

색소명

1일 허용 총량

황색 4호

7.5mg/kg

황색 5호

2.5mg/kg

황색 203호

0.5mg/kg

적색 3호

0.1mg/kg

적색 40호

7mg/kg

청색 1호

12.5mg/kg

청색 2호

5mg/kg

녹색 3호

25mg/kg


 타르색소 무엇이 문제인가?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유래 때문이다. 애시당초 타르색소 자체가 석탄 타르(Coal tar)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석탄타르는 안정성에 문제가 많이 밝혀져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타르색소와 석탄타르는 먼 친척 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실제로 합성된 화학물질들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새로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사용 여부를 가늠하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타르색소에 포함되어있는 유해물질인 크레졸(Cresols), 크루드 크레조트(Crude creosote), 피치(Pitch) 등은 정제공정을 통하여 유해성분을 제거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때로 타르색소가 함유된 화장품을 쓰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알러지의 원인이 타르색소라는 근거는 없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알러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합성색소를 대신하여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한다. 그러나 천연색소는 동물과 식물에서 얻어 생산량이 적고, 타르색소보다 많은 양을 써야 착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특유의 맛과 향이 있으며 열과 빛 등에 의해 변색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천연에서 유래하여 무해할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연색소 역시 특정 성분을 추출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해살이 덩굴풀인 ‘꼭두서니’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들 수 있다. 꼭두서니 색소는 과거 사탕 등의 당류 가공품, 양갱, 햄, 소시지 등에 붉은 색을 내는데 사용된 천연색소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동물실험에서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난 2004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천연색소도 타르색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재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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