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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의 실체, 소비자는 잘 몰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아직 낮아

광고와 입소문에 의존, 객관적인 정보 제공 절실

  • (2013-12-20 00:00)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싸고 업계와 소비자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16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 포럼’에서 업계는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관련 정보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화장품향장학과 김주덕 교수는 ‘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 및 관리현황’에서 표시광고 제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판로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표시·광고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여 대기업 집중을 심화시킨다”며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할 방법과 수단이 제한 받게 되어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하려는 취지와 달리,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며 네거티브 단어를 선정해 광고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업체와의 기술 차이, 품질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 조연지 부장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과장 광고 사례’에서 소비자들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함께 제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 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 표시 문구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편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가 시급하다”며 “기능성 화장품이 대체로 가격이 높음에도 주변인이나 판매원의 권유, 사용자 후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정보가 절실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성분 표시제의 인지도 및 개봉 후 유통기한 표시제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화장품 표시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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