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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통제 성분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정식 수입 신고 않고 국제 택배 통해 밀반입

  • (2013-05-0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 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주)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지난 4월30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였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 및 알쓰큐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되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다단계판매기업의 판매원들 사이에서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국제 택배 등을 통해 주문,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분이나 함량 등이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해당 국가의 소비자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판매원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 수입,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수량이 많거나 판매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 업체의 판매원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보다 효능,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많다"면서 "특정 제품으로 효과를 보게되면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제품을 권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연속으로 주문을 하면 관세청 등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량으로 분산 주문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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