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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특집, 방판법 전면 개정 9년

'130만원, 35% 규제' 아직도 안 풀려

  • (2011-02-28 00:00)

 

방문판매법 이렇게 변해왔다


1992년 방판법 제정 - 다단계판매는 사실상 영업 불가

1995년 전면 개정으로 다단계판매 합법적 유통산업으로

2002년 공제조합 설립, 130만원으로 가격 상한선 조정




현행 방문판매법이 전면 개정된 지 올해로 정확히 9년이 지났다. 본지가 창간한 2002년 전면 개정된 방판법은 2002년 7월 공포돼,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본지 창간 9주년을 맞아, 8년간 부분 개정되어온 방판법과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전망해보고, 방판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알아본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2년이었다. 당시 방판법은 다단계판매를 허용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방문판매만 허용할 뿐,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는 아예 금지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미 정부의 통상 압력이 이뤄지고, 이는 1995년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방판법 전면 개정의 단초가 됐다.


1992년 방판법 제정

1988년을 즈음해 암웨이, 썬라이더 등이 국내에서 물밑 작업에 돌입하고, SMK의 전신인 재팬라이프 등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다단계판매 산업이 국내에서 열렸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당시 국내에는 생소한 유통방식이었던 터라, 이를 다룰만한 마땅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단지 1986년 제정된 도소매진흥법이 다단계판매를 미흡하게나마 제재하고 있었다.

마땅한 법률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 생겨나다 보니, 정부는 1991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이 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금지시킨 것.

당시의 입법 예고안은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팔고 사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고안에 불만을 품은 암웨이는 한국의 다단계판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끼고 대정부 로비를 실시했다. 다단계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려던 상공부는 암웨이의 로비에 굴복해 1992년 5월 결국 다단계 판매 전면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를 위한 시행 규칙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1992년 시행된 방판법은 다단계판매라는 법적 용어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이는 실제로는 다단계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만을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는 3단계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의해 수당이 정해지는 것을 금지시켰다.

즉 암웨이, 썬라이더 등의 후원수당 지급 체계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회사 전체의 매출에 비례해 보너스 수당을 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위 판매원의 이윤이 상위 판매원에게 배당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다.


1995년 다단계판매 전면 허용

1993년 미국의 유통개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 정부는 암웨이, 썬라이더 등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판법 개정안을 마련. 1995년 법을 전면 개정했다.

당시 법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 2단계까지는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또 다단계판매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마련했다. 개정 전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30만원󰡑으로 정했으나, 현실적인 물가를 감안해 결국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또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지급은 기업의 총매출에서 35%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환불보증급으로 공탁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당시 환불 보증제도는󰡐①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상황, 신용상태 등을 참작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2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2년 방판법 󰡐대공사󰡑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99.5.24 법률 5982호)에 따라 다단계․방문판매의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1992년 방판법 시행 후 산자부(구 상공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 것. 새롭게 방판법을 맡게된 공정위는 2001년부터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 2002년 新방판법을 내놓았다.

당시 공정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방판법의 적용 대상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등을 방판법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바뀐 부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품가격 상한선이었다. 종전에는 1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상한선은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모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또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청약철회를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의 의무화, 위탁알선판매 금지 철폐 등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환불보증금 제도를 없애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했다.

법률에서 제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중 보험계약과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결국 업체들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면 개정 9년

새 방판법 올해 시행 예상

2002년 전면 개정이래, 부분적인 개정만 해왔던 방판법은 올해 전면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정안을 준비, 2009년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은 현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방식을 다단계판매로 규정짓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와 대형 방판업체 사이에 벌어진 󰡐무늬만 방판󰡑 관련 재판에서 방판업체들이 승소한 판결을 뒤집는 것.

공정위의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5호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소비자에게󰡑부분을 삭제해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다단계판매의 전제조건을 없앴다. 즉, 소비자의 개념을 없애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로 명문화했다.

이는 방판업체에도 해당이 돼,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방판업체들의 현 영업행위도 다단계판매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위탁과 중개를 포함한다)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중개판매의 개념을 삭제하고, 모든 제품이 13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제했다.

이외에도 △판매원 명부 비치의무 폐지 및 신원확인 규정 명확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경우,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 명목 유인행위 처벌 등이 주요골자이다.


방판업계 반대에

신업종 󰡐연쇄방판󰡑등장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방문판매 업체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여름 방문판매법 개정 TFT를 운영,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 절충안은 연쇄방문판매라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냈다.

이 안은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연쇄방문판매(가칭) 신설 △연쇄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체계 설정 △사행적 판매원 확장 금지행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소비자󰡑요건 및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했으며, 오직 판매원 본인 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에서 제외시켰다.

또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이외에 󰡐연쇄방문판매󰡑(가칭) 업종을 신설(안 제2조 제7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 이상인 판매를 연쇄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연쇄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판매원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쇄방문판매에서 제외된다.

또 연쇄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조항(안 제28조 2, 안 제34조)을 마련, △등록제 △정보공개 △후원수당 35%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판매원의 청약철회권 강화 △취급제품 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유사수신행위)를 상향입법키로 했으며, 다단계판매자의 금지 행위 중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미등록 업체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으며, 정보공개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김동철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등 5개안이다.

개정안이 난립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지난 6월 정무위는 공정위에 8월까지 조율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운 기자gurmi@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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