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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홍대원 서기관임명

  • (2009-05-12 00:00)

 

 2009년 5월8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신임 과장으로 소비자안전과장으로 근무해온 홍대원 서기관이 임명됐다. 2002년부터 약 3년간 특수거래과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홍대원 신임과장은 네트워크마케팅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집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운용 등의 업무를 본다.

 홍대원(41) 신임 과장은 1993년 공무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4년부터 공직을 시작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과, 제도개선과를 거쳐 2006년 소비자정책과의 총괄서기관과 약관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파견 근무도 했던 그는 2008년 베트남 산업무역국 경쟁관리청 정책자문관을 역임했고 2009년 소비자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5월8일부로 특수거래과장으로 발령됐다.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특수거래과가 낯설지 않다”며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졌다”고 말한 그는 2002년에 있었던 전면적인 법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02년 법개정 이후 업계가 많이 위축된 것 같다는 말에 대해 그는 “공제조합이 보험제도 역할을 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들이 퇴출되고 소비자피해건수도 해마다 줄어 건전사업문화의 기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이지만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통해 건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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