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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종합라이센스 사전구속영장청구 (2009-04-23 00:00)

인천남부경찰서-수당과지급,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는 22일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수당 과지급, 허위매출신고, 허위과장광고등의 혐의로 (주)월드종합라이센스 대표이사 박 모씨와 자회사인 (주)월드웨이 대표이사 정 모씨  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씨와 정 모씨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공건강식품을 암·당뇨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8만여 명에게 35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가공식품인 실큐(SIL-Q)관련제품을 취급하고 전국에 470여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및 부담을 주는 행위와 수당 과지급을 통해 회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특히나 피해자 중 일부는 암등의 난치 또는 불치성 질환자들이었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허위광고로 병원치료대신 자사제품을 섭취하도록 종용했다고 호소하고 있어 그 피해의 범위가 심각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위 사안과 관련해  해당업체는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주)월드종합라이센스가 가입해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그간 조합의 내부적인 규정이나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된 허위매출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안병훈 과장은 “지난해 공정위대전사무소에 신고 접수된 건을 통해 (주)월드종합라이센스에 대해 수당 과지급과 관련, 검찰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현재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명 판사는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해 물건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월드종합라이센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월드종합라이센스는 다단계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었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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